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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질문 및 답변

  • 중도계약해지

    직장의 지방이전, 해외이주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사를 사유로 중도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임차인은 계약된 임대 계약기간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임대인과 합의하에 중도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청년주택 입주조건을 갖춘 새로운 임차인으로 대체되는 경우이며,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인이 알아봅니다.
    임차인이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대체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며,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도계약해지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행복주택이나 다른 주택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중도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계약기간까지 임차인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즉,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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