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안내
청약개요 및 계약안내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08-4외 2필지 (송파구 석촌호수로 74)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1개동, 지하 3층 ~ 지상 최고 12층 1개동
총 2개동 총 298세대 중 210세대(특별공급 42세대, 일반공급 168세대) 공급
공급대상
공급
유형 |
공급
호수 |
특별
공급 |
일반
공급 |
세대당계약면적(㎡)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합 계 |
16A |
156 |
37 |
119 |
16.24 |
14.36 |
8.72 |
39.32 |
16B |
23 |
5 |
18 |
16.13 |
15.82 |
8.65 |
40.60 |
16C |
1 |
- |
1 |
16.24 |
15.11 |
8.72 |
40.07 |
33A |
10 |
- |
10 |
33.82 |
29.11 |
18.15 |
81.08 |
33B |
20 |
- |
20 |
33.82 |
29.11 |
18.15 |
81.08 |
합 계
(오차포함) |
210 |
42 |
168 |
3,935.27 |
3,492.43 |
2,112.49 |
9,540.19 |
- 본 주택은 인터넷 청약 시, 임대료 기준으로 구분되어 청약접수가 진행되오니, 청약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청약에 적용되는 주택 타입 명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표기된 타입 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공급면적을 제외한 공용면적으로,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 전기실 등이 포함되며, 상기 계약면적에는
위에 설명 드린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세 타입별 발코니 확장 면적(서비스면적)이 상이하며, 계약면적의 차이는 없음에도 실 사용면적이 추가됨에 따라 관리비가 차등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상기 타입별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준공 시 일부변경(±3%내외)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할 목적으로 청약신청 및 계약은 불가하며, [임차인 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호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며 공공임대 주택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비당첨자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 청유형별로 청약세대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50%를 예비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EH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예비 순번대로 공급합니다.
- 예비순번대로 공급하나 잔여 공실에 대해서는 동,층,호 구분없이 무작위 추첨하여 배정됩니다.
- 예비자의 계약 일정 및 안내사항은 개별 고지할 예정입니다.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일정
구 분 |
청약신청 |
당첨자 발표 |
사전점검 및 계약체결 |
일반공급
/ 특별공급 |
2022.07.04(월) 10:00
~ 2022.07.08(금) 17:00
잠실엘타워 홈페이지
(http://www.jamsilltower.co.kr) |
2022.07.12(화)
잠실엘타워 홈페이지
(http://www.jamsilltower.co.kr) |
2022.07.15(금)
~ 2022.07.22(금)
*장소: 잠실엘타워 |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는 인터넷 청약으로만 접수하며, 인터넷 청약 접수대행을 위한 방문청약은 진행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서류(이메일) 제출기간: 2022.07.04(월) 10:00 ~ 2022.07.08(금) 17:00
- 제출서류: 모집공고문 “4.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참조 / 각 신청요건에 맞는 구비서류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마감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 청약은 취소처리 되오며,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원본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이메일: jamsilltower@naver.com
-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사전점검 및 계약체결을 동시에 진행하오며, 고객들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사전 일정 예약을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 당첨 후 계약체결 시 임대보증금 계약금으로 10%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인 2022.08.17까지 납부 하셔야 합니다.
2022.08.17까지 미납 시 계약은 취소되고 위약금(100만원)이 발생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 및 잔금 입금 시, 계약자명과 입금자명이 반드시 동일하여야 합니다.
일반공급 청약안내
1. 일반공급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금액단위 : 만원)
공급
유형 |
공급
호수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30% 기준 |
임대보증금 35% 기준 |
임대보증금 40% 기준 |
임대보증금 |
월임
대료 |
임대보증금 |
월임
대료 |
임대보증금 |
월임
대료 |
계 |
계약금 |
잔금 |
계 |
계약금 |
잔금 |
계 |
계약금 |
잔금 |
청년 |
16A |
119 |
4,300 |
430 |
3,870 |
45 |
5,000 |
500 |
4,500 |
42 |
5,700 |
570 |
5,130 |
39 |
16B |
18 |
4,300 |
430 |
3,870 |
45 |
5,000 |
500 |
4,500 |
42 |
5,700 |
570 |
5,130 |
39 |
16C |
1 |
4,300 |
430 |
3,870 |
45 |
5,000 |
500 |
4,500 |
42 |
5,700 |
570 |
5,130 |
39 |
신혼
부부 |
33A |
10 |
8,300 |
830 |
7,470 |
77 |
9,700 |
970 |
8,730 |
71 |
11,100 |
1,110 |
9,990 |
65 |
33B |
20 |
8,300 |
830 |
7,470 |
77 |
9,700 |
970 |
8,730 |
71 |
11,100 |
1,110 |
9,990 |
65 |
2. 일반공급 신청자격
청년계층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28)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외국인제외)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2년 06월 29일부터 2003년 06월 28일 사이에 출생자)
- 미혼
- 무주택자
- 소득 및 자산, 지역요건 없음
- 자동차 무소유, 미운행자
(단,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의 장애인 사용(본인사용), 생업용, 125cc이하의 생업용 이륜차 대상제외)
-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자 및 입주호수가 결정됩니다. (입주 호수는 변경 불가)
(예비)신혼부부 계층 신청자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28)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외국인제외)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2년 06월 29일부터 2003년 06월 28일 사이에 출생자)
-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 소득 및 자산, 지역요건 없음
- 자동차 무소유, 미운행자
(단,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의 장애인 사용(본인사용), 생업용, 125cc이하의 생업용 이륜차 대상제외)
-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이내(혼인 후 2,555일)의 부부를 말합니다.
- (예비)신혼부부는 1세대로 간주하여 예비신혼부부 두 명이 함께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 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이때의 ‘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세대 등재자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자 및 입주호수가 결정됩니다. (입주 호수는 변경 불가)
특별공급 청약안내
1. 특별공급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금액단위 : 만원)
공급
유형 |
공급
호수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30% 기준 |
임대보증금 35% 기준 |
임대보증금 40% 기준 |
임대보증금 |
월임
대료
| 임대보증금 |
월임
대료 |
임대보증금 |
월임
대료 |
계 |
계약금 |
잔금 |
계 |
계약금 |
잔금 |
계 |
계약금 |
잔금 |
청년 |
16A |
37 |
3,900 |
390 |
3,510 |
40 |
4,500 |
450 |
4,050 |
37 |
5,100 |
510 |
4,590 |
35 |
16B |
5 |
3,900 |
390 |
3,510 |
40 |
4,500 |
450 |
4,050 |
37 |
5,100 |
510 |
4,590 |
35 |
※ 신혼부부형은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
2. 특별공급 신청자격 <청년 계층만 신청 가능>
청년계층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28)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외국인제외)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2년 06월 29일부터 2003년 06월 28일 사이에 출생자)
- 미혼
- 무주택자
- 소득 기준 (*아래 202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일 것
*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납세사실확인증명서(소득없음 증빙) 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합계(신청자 포함 3인 기준)
- 자동차 무소유, 미운행자
(단,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의 장애인 사용(본인사용), 생업용, 125cc이하의 생업용 이륜차 대상제외)
- 본인 자산 가액 2억 8,800만원 이하
- “해당 세대”란 주민등록등본 기준상 직계존비속이며 형제자매의 소득은 제외합니다.
특별공급 선정 기준 및 방법
※ 소득범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소득 순위에 따라 임차인 선정하며, 순위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자 및 입주호수가 결정됩니다.
(입주 호수 변경 불가)
- 소득 기준
- 1순위: 기준소득 100% 이하, 2순위: 기준소득 110% 이하, 3순위: 기준소득 120% 이하
- 지역 기준: 동일 소득일 경우 거주지역 우선 (대학 및 직장 소재지 포함)
- 1순위: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 2순위: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외(서울특별시)
- 3순위: 그 외 지역
- 동일 순위 경쟁시 “소득순위 → 지역순위 → 추첨” 순으로 선정 됩니다.
- 특별공급은 각각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자격 유형 청년(대학생 포함) 계층으로 접수하여, 상기 소득 및 해당 지역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동일 순위인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이때의 ‘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세대 등재자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 위 임차인 자격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 자격요건의 ①번, ④번에 따른 연령 및 소득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 요건의 경우 그 기준을 30%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는 제외한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