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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및 생활규정
분리수거는 어떻게 하나요?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은 적절히 분리하여 규정된 봉투, 정해진 요일, 정해진 장소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별도 안내)
혼합배출(음식물쓰레기+일반쓰레기) 등의 경우 해당세대를 추적하며, 구청 등에 고발(과태료 처분)할 수 있고,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 누적시 계약해지 및
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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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및 생활규정
흡연, 소음, 악취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잠실엘타워(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금연건물입니다.
최초 계약/입주 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소음유발, 악취유발, 쓰레기 투척 등)를 하지 않을 것, 건물내에서는 절대 흡연하지 않을 것(건물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서약하여야 하며, 이로인해 이웃에 불편을 야기한 경우 퇴거 등 불이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이웃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마시고 관리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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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및 생활규정
복도에 개인물품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방법에 따라, 공용공간(복도, 공용라운지, 공용세탁실 등)에 개인물품을 방치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를통해 벌금 등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및 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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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및 생활규정
퇴거 시 원상복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전용부를 사용, 생활 중 발생하는 생활기스 등은 원상복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 벽걸이TV 설치흔적 등 임차인의 편의에 따라 발생된 훼손, 환기 등 관리부실로 인해 벽지 외부에서부터 발생한 곰팡이 등은
벽지 1면 도배 등의 방식으로 원상복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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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및 생활규정
인테리어가 가능한가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일체의 인테리어는 금지되며, 임차인은 임대받은 주택 및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써 관리하여야 합니다. 전용부/공용부 마감재 훼손, 오염 및 손망실시, 임차인 본인이 모든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원상복구하지 않을 시에는 임대보증금에서 원상복구 시 발생하는 비용을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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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및 생활규정
입주 시 사다리차 이용 가능한가요?
사다리차는 이용 불가하며, 전 세대 E/V를 통해 이삿짐을 운반해야 하니, 사전에 E/V크기, 중량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V 예약 등은 향후 별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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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및 생활규정
입주 전 청소는?
입주청소는 임대인이 실시하며 퇴실 청소비는 16형(약 8만원), 33형(약 15만원) 퇴거 시 청소용역비용이 임차인에게 실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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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및 생활규정
입주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입주일정 사전 예약에 의해 입주가 진행되며, 입주 당일 잔금납부확인, 관리비예치금 납부, 입주관련 서류 작성, 세대검침, 시설점검 및 인수인계를 통해 입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