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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련
소음 대책은?
층간소음, 차음 등에 관련한 법령을 준수하여 건축된 건물입니다. 공동주택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호 배려하여 생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대로 인입되는 각종 배관들에 의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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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련
세대 위치에 따라 여건이 다른데?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또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동호는 무작위 추첨 배정되어 당첨 이후 변경/교환 등이 불가합니다. 또한 건물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사업부지 현장 및 주변여건 등을 사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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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련
곰팡이/결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해당 임대주택의 평면 등을 확인하시고, 그 특성에 따라 자주 환기하시기 바랍니다. 단, 벽지내부에서 올라오는 곰팡이는 하자이니, A/S센터로부터 결로 등에 대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에는 발코니창, 벽,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측벽 세대의 경우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측벽에 설치된 배선기구에서 결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